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의혹 (문단 편집) ==== 반박 ==== * 기본적으로 국정원 관련 의혹들은 대부분 국정원만 해당되는 사안이 아닌 것을 유달리 국정원만의 문제로 몰아가거나, 국가보호장비에 해당되는 세월호에 대한 국정원의 권한과 거기서 비롯될 수 있는 유착관계에 대한 무지 혹은 의도적인 무시에 원인을 두고 있다. * 세월호를 비롯한 2,000톤 이상 내항 여객선은 모두 '국가보호장비'로 지정되어 있고, 이것은 국정원이 세월호에 대해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된다. 즉 세월호를 비롯한 2,000톤 이상 선박에 대해서 국정원은 해양수산부나 항만공사 못지 않은 권한을 가지고 있고 이를 통해 민간업체(세월호의 경우 청해진해운)을 압박할 수 있다. 이는 미디어오늘, 한겨레 등의 기사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 지난해 5월 MBC는 청해진 해운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국정원이 승선자수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면허를 내주지 않았고 공증까지 선 보안각서를 쓰고서야 운항 허가를 받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청해진 해운은 국정원의 요청을 받고 7천만원을 들여 부두에 CCTV를 설치하기도 했다. > > 당시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세월호의 운항 허가를 맡은 곳은 인천지방 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라며 “취항이 늦어진 배경에는 여객선 2,000톤급 이상이면 국가보호장비로 신청을 하게 되고 국정원이 지침에 따라 점검을 하게 되는데 국가보호장비로써 갖춰야 할 여러가지 요소를 점검하다보니 미비해 보완하라는 취지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http://special.mediatoday.co.kr/sewol_ship/?p=1053|#]] * 즉 국정원은 안보 등의 이유로 세월호에 운항 허가를 취소하거나 내주지 않을 수 있는 권한이 존재하며, 이것은 해경이나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 못지 않게 청해진해운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중소 연안 해운사에 국정원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것만으로 불확실한 의혹이 사실이 된 양 착각하고 있다. * 가장 먼저 소위 "국정원 지시사항"에 대해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이미 반박이 이루어지고 관련 정황들도 다 나온 것인데 아직도 무슨 대단한 근거인 양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국가지정선박에 법률적 근거를 한 "보안점검" 이후 나온 결과물이다. 문서에 나와있는 '지시사항' 중 극히 일부만 국정원이 지시한 것이라고 국정원 측이 반박하고 검찰이 수사결과를 브리핑한 바 있다.보안점검에 참여한 것은 국정원뿐만 아니라 해양수산부, 기무사, IPA(인천항만공사) 등 다양한 관계기관이 참여했고, 국정원이 이를 주도했다. 아마 국정원이 주도했기 때문에 문서 제목이 "국정원 지시사항"이 된 것으로 짐작된다. 공동의 보안점검 자체가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직원이 작성한 문서에도 보안측정이 국정원을 필두로 여러 관계기관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013년 4월 2일자로 작성된 ‘세월호 보안측정 검수시 부식비용’이라는 기안서류에는 “세월호의 정상운항을 위한 국가 보호장비 보안측정 검수를 위해 1항차를 관련 기관동행 운항 (국정원,기무사,항만청,IPA 외) 측정시 검사원들의 부식비를 아래와 같이 사용하였기에 보고 드리니 검토 후 재가 바랍니다.”라고 되어있다.[[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28876&sc_code=&page=&total=|#]] * 다음으로 청해진해운 직원들이 내부 문건에서 "국정원"이라고 했다고 그게 전부 사실이라는 보장은 없다. 바로 위에서 지적한 "국정원 지시사항"의 문서도 전부 국정원 지시사항이 아니라는 점이 명백하다. 또 한 가지, >청해진해운 기획관리부장인 김씨는 지난달 29일 청문회장에서 서○○을 아느냐는 질문에 “저는 서씨라는 사람을 모른다”고 진술한 바 있다. 당시 청문회에선 ‘나미노우에(세월호) 도입관련 업무담당 연락처’라는 청해진해운 문서의 ‘운항관리규정심의’ 항목에 “국정원 서ㅇㅇ실장”이 적시된 것과 관련해, 국정원이 세월호 도입에 관여한 게 아니냐는 특조위원들의 추궁이 있었다. >‘나미노우에(세월호) 도입관련 업무담당 연락처’에 나와있는 “국정원 서ㅇㅇ실장”(청해진해운 기획관리부장 휴대폰엔 “기무사”로 저장)은 통화가 이뤄졌는데, 자신은 기무사 소속이며 국정원에서 일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서 씨는 “당시에 제가 저 항만(인천 국제여객터미널)에 파견나가 있었다”며 청해진해운 기획관리부장과는 “업무협조상 아는 사이”라고 말했다. 그는 위의 주소록에 있는 국정원 정ㅇㅇ실장 그리고 참사 당시 청해진해운 직원들에게 전화를 걸었던 국정원 요원 하ㅇㅇ씨를 “(인천근무)당시에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미디어오늘은 청해진해운 내부 문건 중 세월호 취항식 행사에 국정원 직원 ‘서○○’이 초청받은 이유에 대해 국정원 대변인실에 문의한 결과 “서○○이라는 사람은 우리 원 직원이 아니다. 국정원은 연안분실이라는 명칭도 사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다만, 국정원 대변인실은 ‘서○○’의 퇴직 가능성과 인천지역 항만 파견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시점상으로 우리 직원이 아니다. 파견 여부는 비공개 상황이어서 말씀드릴 수 없다”고 전했다. * 언론에서 자주 등장한 서ㅇㅇ실장은 미디어오늘이 직접 전화를 때려본 결과 기무사 직원이라고 답했고, 국정원 측에서도 서ㅇㅇ실장이라는 직원의 존재와 연안분실의 존재를 부정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청해진해운 내부 문서에 등장하는 국정원 인사들이 진짜로 국정원이 맞는지도 확실치 않을 뿐더러, 혹은 전직 국정원 요원으로 일종의 향응관계에 그칠 가능성도 크다(자세한 것은 후술) * 이제 국정원이 해수부나 해경, 항만공사 등 해운 기업과 연관이 매우 많을 것 같은 기업과 비슷한, 혹은 그 이상의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상기하고, 직원들의 내부 문건 등에 언급되는 국정원이 신분을 착각했거나 현직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깔아두면 대부분의 의혹이 별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제일 먼저 관계기관에 대한 향응과 뇌물 제공 등은 청해진해운이 만성적으로 저지르고 있었다는 것을 주목해야 된다.[[http://h21.hani.co.kr/arti/special/special_general/40596.html|기사1]] [[http://news.donga.com/3/all/20160330/77289524/1|기사2]] 기사에 따르면 청해진해운은 해경 관계자 등에게 일상적으로 부적절한 금품 관계를 이어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굳이 해경에만 해당될 것이라 볼 이유가 전혀 없고, 국정원의 권한을 감안하면 지금까지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28876&sc_code=&page=&total=|언론에서 대단한 스캔들인 양 떠들어 댄 "사고 이전 국정원과의 커넥션(?)"]][* 이 기사에 등장하는 국정원과 만났다는 "선주모임"은 재밌게도 한겨레21의 해경 관계자의 뇌물 수수 건에도 똑같이 등장하고 있다.<장 과장에게 접대는 처음이 아니었다. 해운사 대표나 임원들과 돈독한 친분 관계를 맺어왔기 때문이다. 그는 청해진해운을 비롯한 인천 지역의 8개 정기 여객선 업체의 친목모임인 ‘인천연안여객선협의회’(인선회) 구성원들과 잘 어울렸다. 2014년 1월 동해지방해양경찰청으로 옮길 때까지 10차례에 걸쳐 264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았다.>. 10차례에 걸쳐 만나서 접대를 받았다는 얘긴데, 미디어오늘이 떠드는 것처럼 <그러나 2012년 1월과 2월에 있었던 “대형선 관련 국정원 면담”이나 같은달 “국정원 정기모임 참석” “국정원 미팅”은, 국정원이 청해진해운의 선박운영에 개입했던 게 아닌가 의혹을 불러일으킨다.> "미팅"을 이유로 국정원이 선박운영에 개입했다면 어느 관계기관도 자유로울 수 없다. 정기적으로 만나며 받아먹은 건 다 똑같으니 말이다.] 이 해경 관계자와 같은 선상의 문제라는 사실이 명백해진다. 해경, 해수부, 국정원이 다 같이 세월호를 공작선으로 몰고 다녔다고 주장한다면 또 모를까... >박종운 특조위원은 “청해진해운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해경에 향응을 접대했고, 이를 관리해야 할 담당자는 눈감아줬다”며 “민관유착이 밝혀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정원과 청해진해운과의 유착관계 의혹도 제기됐다. >박 위원이 “업무일지에 청해진 측이 국정원 직원들에게 식사를 대접한 내역이 있다”고 질문하자, 김재범 청해진해운 기획관리팀장은 “인천연안터미널 주변에서 식사하다보면 얼굴 마주치게 돼 서로 밥을 샀던 것”이라고 해명했다.[[http://news.donga.com/3/all/20160330/77289524/1|#]] >인천해양경찰서 장아무개(57) 해상안전과장은 2013년 2월15일 오후 6시께 인천항에서 출항하는 청해진해운의 오하마나호에 탔다. 같은 과 경찰관 이아무개(44) 경사 등과 함께 세월호 시험운항과 운항관리규정에 대한 현장 점검을 하기 위해서였다. 신규 선박에 대한 시험운항은 인천해경이 ‘관행적으로’ 해오던 일이었다. >세월호의 시험운항은 2월18일 오후 6시께로 예정됐다. 해경은 출장을 4박5일간으로 계획했다. 세월호와 같은 항로(인천~제주)로 운항하는 오하마나호의 시험운항은 2시간 동안만 진행했다. 4박5일은 이례적으로 긴 여정이었다. 청해진해운 송아무개(55) 당시 해무팀장은 세월호의 시험운항에 긴 시간을 들인 이유를 이렇게 짐작했다. >“솔직히 말하면 장 과장이 먼저 시험운항을 제안했을 때 접대를 요구한다는 것을 알았다. 2월18일 오후 4시 제주도에서 출발해 2월19일 오전 9시께 인천에 도착하는 것으로 시험운항 일정이 정해졌다면, 해경은 비행기를 이용해 제주도에 와서 세월호를 타고 시험운항 일정을 소화하면 되는 것이다. 먼저 시험운항을 제안하고, 오하마나호를 타고 내려가겠다는데 무슨 말인지 왜 모르겠나. 다만 선사 입장에서 ‘을’의 지휘에 있으니 그냥 따를 수밖에 없었다.”(2014년 5월31일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29428|국정원 직원이 청해진해운 직원에게 음란물(...)을 카톡으로 보냈다는 기사]]를 비롯해 미디어오늘 기사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오류인데, 의도적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해관계가 걸린 민간사업자" 간의 전형적인 유착관계로 보이는 문제들을 "국정원이 세월호의 실소유주"라는 주장의 근거로 탈바꿈하는 괴이한 논지를 펼치고 있다. 상기 기사만 읽어보더라도 청해진해운-국정원의 관계는 오너-직원이 아니라 공무원-사기업의 유착관계의 그것에 훨씬 가깝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 [[http://special.mediatoday.co.kr/sewol_ship/?p=1053|기사]] 청해진해운이 국정원만 유별나게 신경쓰지 않았다는 또다른 근거이다. 세월호 취항식 초청자에는 국정원만 있는 게 아니고, 첫 항해 때도 관계기관이 모두 같이 탑승했다. 다시 강조하지만 국정원은 여기서 정보기관이나 방첩기관보다는 해수부나 해경과 마찬가지로 '''권한을 가진 공무원'''이며, 이를 감안하면 전혀 이상할 게 없는(물론 도덕적/법적으로는 큰 잘못이지만) 일이다. >‘세월호 취항식 초청자 명단’에는 또한 [[권도엽]] 전 국토해양부 장관 등 국토해양부 직원,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항 건설사무소, 해난심판원, 인천해양경찰서, 해양경찰청, 한국해운조합, 한국산업은행, 인천항만공사 직원과 함께 인천해양수산청 출입 기자 명단까지 포함돼 있었다. >반면, 인천 지역 항만과 선박을 수십년동안 취재해온 배종진 기호일보 편집국장은 “이 지역 항만에는 기무사, 검찰, 국정원 직원이 터미널 주변에 파견 나와있다”며 “검역, 세관, 밀입국 문제, 안보 문제, 대테러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보 수집 차원에서 상주하고 있는 것이고 선사 쪽에서 초청할 때도 국정원 직원이 포함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국정원 세월호 실소유주 의혹은 재판 과정에서도 쟁점이 된 바 있다. 지난해 8월 [[광주지방법원]] 제13형사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청해진 해운 물류팀 하모씨는 “세월호가 첫 출항한 지난해 3월 15일 국정원, 해양경찰, 해양수산부, 운항관리실 관계자 등 6명이 탑승했나?”라는 질문에 “3월 18일에 탑승했다”고 말한 바 있다 >현직 항해사로서 생각을 말하자면 사고자체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사고 이후엔 선사에서 가지 말라고 하지만 사고 이전엔 항해 주의구역 [ 2010년대 쯤에 수로서지 [ 항로지 , 도로책 바다버전 이라고 보면 된다 ] 봐서 항행 주의구역인지 항해 주의구역인지 잘 모르겠지만 ] 이라고만 표시되어 일반 국내선같은 선박들은 자주 오갔던 길인만큼 많은 선박이 오고 갔으며 주의구역인만큼 위험하기도 했다.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화물고박 [ 안움직이게 고정하는것 ] 만으로도 설명이 가능하고 그것 때문이라고 보는데 그것은 항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실수든지간에 화물고박상태가 불량이고 세월호1등항해사,항구의 포맨이 그것을 확인하지 않고 출항하였기 때문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